외교부가 해외공관에서 잇따라 성비위 문제가 일어나자 “기존보다 매우 강화된 성비위 관련 규정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비위 사건을 어영부영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성 비위와 관련한 지적을 해줄수록 외교부와 외교차관인 제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결과 최근 수 건의 재외공관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지리아 대사관 소속의 행정직원이 현지인을 성추행했으나 별도 징계 없이 자진퇴사시키거나 로스앤젤레스(LA)에서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직원이 외교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 등이 감사 도중 드러난 것이다. 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공정성이 담보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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