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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앞' 갓난아기 유기 친모 구속 기각

영장전담 판사 "증거 확보돼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교회 베이비 박스 인근 모습. 수건에 싸여 있던 아이는 이 파란색 플라스틱 통 주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베이비박스 앞에 갓난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를 받는 친모 20대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께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시설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 베이비박스의 맞은편 드럼통 위에 아기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는 이튿날 오전 5시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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