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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휴대폰 비번 공개법, 헌법과 배치되는지 봐야"

조수진 "조국·이재명은 헌법 잘알아 수사에 응하지 않았을 것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실토는 우리 헌법과 배치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헌법과 배치되는지 여부가 진정사건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오늘 인권위에 이 건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진정 사건이 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과 관련된 진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묵비권, 진술거부권 등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 쟁점이냐는 질문에는 “아마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휴대폰 비밀번호가 수사에 걸림돌 되는 것이 논란이 됐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때 그랬다”며 “두 분은 우리 헌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실토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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