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송파 북위례 공공주택 분양이 막을 올렸다. 분양가는 5억~6억원대로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이 단지는 일반분양의 경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어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SH공사는 위례신도시 A1-5블록, A1-12블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분양은 오는 30일, 일반분양 1순위 모집은 12월10일 예정이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와 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다. A1-5블록은 전용 66~84㎡ 1,282가구, A1-12블록은 64㎡~84㎡ 394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는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5블록 5억1,936만8,000~6억5,710만1,000원, 12블록 5억107만 6,000~6억5,489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완료한 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거주 의무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재당첨제한도 10년이다.
공급대상별 모집가구 수를 살펴보면 두 단지 합산 총 1,676가구 중 특별분양은 1,386가구다. 유형별로 보면 △다자녀(167가구) △노부모(83가구) △신혼부부(502가구) △생애 최초(418가구) △기타(216가구) 등이다. 일반 분양은 290가구다. 지역 우선 공급물량도 배정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이들 2개 단지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서울 2년 미만 거주자, 경기, 인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일반분양 청약 자격은 무주택이 필수이나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다. 이번 공급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1순위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 당첨자로 선정된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위례신도시 분양개요
*자료=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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