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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B,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일생활균형제도 인정"

가족친화제도 운영 활성화, 기업문화 개선활동 등

DRB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기업 인증과 산시 워라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도 받았다. 사진은 DRB 임직원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인 아동교육뮤지컬 공연 습./사진제공=DRB




디알비동일(DRB)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은 출산과 양육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3년 단위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검증한다.

DRB는 2017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2022년 11월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DRB는 임직원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조기 도입해 적용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 등 남성 직원들도 출산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했다.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활동을 병행한 덕분이다.



특히 DRB는 다채로운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운영해 임직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임직원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공연과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다. 최근에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DRB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DRB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말했다.

DRB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해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부산시 워라밸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워라밸 종합우수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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