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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90m 고도제한…이번에 풀리나

기부채납 따른 용적률 완화 등

높이 기준안 마련해 의견 수렴 중

서울 도심 전경./서울경제DB






서울시가 사대문 안 높이 규제에 대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고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사대문 안은 경복궁 등 문화재와 북악산·남산 등 내사산의 경관을 고려해 어느 곳보다 강력한 높이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화재 보존 등의 조치를 충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이번에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역사도심기본계획 재수립에 맞춰 최고 높이 규제인 90m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 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사대문 안을 지칭하는 ‘역사 도심’ 내 높이 규제에 대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고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세부 기준안의 핵심은 기부 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것. 서울시는 현재 사대문 안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를 90m로 제한하고 있다. 단 매장 문화재를 전면 보존하고 기부 채납 시 심의를 통해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시 관계자는 “기부 채납을 할 때 시설 면적은 물론 해당 시설이 몇 층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대문 안 최고 높이 기준인 90m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110m로 잠시 완화됐다가 2015년부터 구역별로 70~90m의 높이 제한을 다시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역사 도심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강력하게 최고 높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도심 고밀 개발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높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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