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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사기·임금체불' 최규선 2심 징역 6년 선고

투자 명분 자금 요구했으나 갚을 의사·능력 없어

직원 임은 안주고 '집사 변호사'들에 월 수백씩 지급

법원 "일부 금액 변제·동시선고 시 감형될 것 참작"

최규선 씨./연합뉴스




김대중 정부 시절 벌어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60)씨가 50억 원대 사기와 임금 체불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 혐의는 1심에서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심리됐다.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이날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의 회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사 간부에게 쿠르드 자치구역과 이라크 등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확보하는 사업에 합작 투자를 하자며 자금 조달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또는 사업추진경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씨는 2012년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도담시스템, 썬코어 등 회사의 근로자 250여명에게 30억원 가까운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최씨는 직원들 임금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도 2016년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구속 되자 심부름을 해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6명을 고용해 매월 수백만원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구치소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와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 앞서 선고된 확정 판결과 해당 사건들이 동시에 선고됐다면 형량이 다소 줄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이후에도 15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가 적발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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