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또 정부부터…중기유통센터, 3단계되면 임대료 50% 감면

영업 중단 1달되면, 전액 감면

‘임대료멈춤법’과 유사한 방식

‘착한 임대인’도 세제로 제도화

빈 점포. /서울경제DB




최근 일명 임대료멈춤법 발의로 임대료 지원방식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공기관부터 사실상 임대료멈춤법에 맞춘 움직임이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서울 목동에서 운영 중인 행복한백화점 입점매장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전체 입점업체 18곳은 이날부터 최대 30%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소상공인은 30%, 중소기업은 20% 인하율이 적용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입점업체 모두 임대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 만일 영업중단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 되면 임대료가 전액 면제된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2월에도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이후 주요 공공기관이 착한 임대인에 합류했고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책으로 내놨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사실상 제도화된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논의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 임대료’ 발언과 여당의 임대료 멈춤법 발의로 속도가 붙었다. 임대료멈춤법은 감염병 방역 조치로 경영이 어려워진 임차인의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거나 절반만 내는 안이다. 중기유통센터가 발표한 임대료 감면안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런 지원방식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강제적 인하안과 인하 시 인센티브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정부에 신속한 임대료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긴급 대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임대료멈춤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