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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쌍용차, 결국 기업회생 신청

11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기로

쌍용차 "전체 임원 일괄 사표"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평택=연합뉴스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빌린 약 600억 원을 갚지 못한 쌍용자동차가 결국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의 기업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영난을 겪던 지난 2009년 1월 이후 11년여 만이다. 쌍용차는 최근 출시된 올 뉴 렉스턴의 선방에도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쌍용차는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의결했다. 쌍용차는 이날 서울 회생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쌍용차는 이날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도 동시에 접수했다. ARS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주는 제도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 아래 기업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게 한다.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 사건은 회생 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쌍용차에 대한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ARS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쌍용차가 JP모건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빌린 60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연체된데다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900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만기 재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 15일 쌍용차는 JP모건·BNP파리바·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총 연체 금액은 약 600억 원, 연체 이자는 6,000만여 원이다. 쌍용차는 산은 대출금 900억 원도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결국 상환하지 못했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 대출금 150억 원(3·4분기 기준)의 원리금 상환에도 실패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 연체액 600억 원을 포함해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총 1,650억 원 규모가 됐다.

쌍용차는 이날 입장문에서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 네트워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조·서종갑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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