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개 기존 병상을 모두 비웠던 박애병원은 이날 코로나19 전담병상 140개(중증 20, 준중증 80, 중등증 40개)를 준비해 운영에 들어갔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종합병원의 경우 허가 병상 전체 또는 3분의1 이상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 수준을 비워 코로나19 전담병상(중증·준중증 15개 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준중증 병상은 중증에서 갓 회복된 환자를 위한 병상이다.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의 구성은 해당 병원의 진료여건과 인력지원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창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환자병상확충반장은 이날 “평택 박애병원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권역호흡기센터), 가천대 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8곳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며 “추가로 (성남시의료원, 오산 한국병원, 오송 베스티안병원 등) 3곳을 더 지정해 총 11곳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애병원처럼 전체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만 받겠다는 곳이 있어 협의 중인데 내일이나 모레 지정·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거점병원 5곳이 시설개선과 장비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날 소요비용 56억원 가운데 70%인 4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병원에는 10억원씩, 치료를 확대하는 병원에는 2억원씩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정산은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산정한 뒤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한액을 넘지 않는 이동형 음압 설비 등 구입비를 실비 지원한다. 민간병원의 병상을 빌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 병상으로 바꾸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거점전담 병원 운영기간에는 하루 평균 병원 수입(일부 항목 제외)을 병상 수로 나눈 기준단가에 중증도(중증·준중증·중등증·경증)인지, 병상이 비었는지 가동 중인지에 따라 10~1배를 곱한 ‘병상 점용료’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점용료는 병상당 10만~7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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