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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 독소조항 되레 강화돼…여야, 중대재해법 '찔끔' 수정

■ 1명만 사망해도 처벌 대상

처벌대상 대표이사 또는 안전이사

정치권 "협의 내용 충분치 않아"

與 일각 "반기업 입법 신중 기해야"

내달 5일 소위서 최종안 확정할 듯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오른쪽부터),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백혜련 소위원장(앞)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의 조항을 ‘1인 이상 사망’ 시 처벌 대상 확대로 30일 접점을 찾으면서 ‘반기업’ 독소 조항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정부가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정부 안을 내놓자 노동계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정부 안으로 정의 개념이 확정될 경우 1인 재해였던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구의역 참사 모두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모두 노동계 눈치를 보며 ‘1인 이상 사망’으로 슬그머니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이어갔다. 1인 이상 사망 외에도 쟁점 사항별로 여야는 접점을 찾았다. 정부 안에서 제외된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자) 범위에 포함됐고,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법인에 해당하는 개념인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개념을 확장했다. 재계는 당장 위헌 요소가 가득한 ‘제정법’을 소폭 조정해 정치권이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냈다. 여전히 독소 조항을 남겨둬 논란도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민의힘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적잖은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는 반기업 입법에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 부처들의 고민과 협의·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안전 관련 전문기술보유업체에 대한 국가 인증제 도입’을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에 전달했다. 특히 양 최고위원은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전문기술보유업체에 안전 관리를 위탁한 기업은 책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협의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중이용시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정부 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야는 이날까지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심사를 이어갔으나 사업주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제4조까지 논의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논의된 내용과 각 부처 의견을 정리해 내년 1월 5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중요하고 논쟁적인 것은 많이 정리됐다. 1월 5일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회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예정에 없던 양당 대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업은 등진 채 노동계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입법 스케줄을 맞춘 셈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1인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4중의 책임을 부과하고 심지어 비법인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해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실로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관리 책임 밖에서 일어난 사고까지 경영 책임자에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규제 범위가 겹쳐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고 산안법과 달리 규제 범위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의무가 적시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법안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에서 일부 수정만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사고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고 처벌은 그다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종호·김능현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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