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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동부구치소 확산은 '방역 직무유기'"…"K방역 '선택적'으로 이뤄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지로 내몰 것인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대응과 관련,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K 방역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함께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태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방역수칙과 지침에 순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멈췄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아울러 “당장 다음 주부터 4박 5일간 수천 명이 응시하는 변호사 시험은 뚜렷한 코로나 19 방지 대책도 없이 치러진다고 한다”며 “비말 차단을 위한 ‘방역 스크린’은 설치되지 않고,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하는 응시자들에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는 약 3,500명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응시한 상태다. 수험생들은 칸막이가 없는 책상에서 닷새간 시험을 치르는 점 등을 들어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크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단일시설로는 최다 규모인 800명 가까운 코로나 19 집단 감염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며 “국민에겐 철저한 생활 방역과 희생을 강요해 놓고, 정작 정부는 ‘방역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또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와 깊은 한숨으로 저물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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