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인 선임위를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청을 반영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를 감사 1명, 사내이사 2명 이내, 기관투자가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까지 총 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채권 금융회사의 외부위원 자격은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돼 2021년도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부터 적용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은 사업연도가 시작된 지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있다.
감사인 선임위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상의 비상장사,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 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위는 감사·사외이사 등 내부위원, 외부위원(기관투자가 임직원, 주주, 채권 금융회사 임원 등)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2명 선임이 필요했던 주주의 경우 실제로 연락도 잘되지 않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은 임원으로 제한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의 일선 지점장이 위원으로 선임되기 어려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해 감사인 선임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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