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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불법웹툰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10억원 배상한다

카카오페이지, 어른아이닷컴 대상 승소

불법웹툰 저작권 침해 줄소송 이을 듯

어른아이닷컴 이미지 /트위터 화면 갈무리




카카오(035720)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2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했다”며 카카오페이지에 10억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성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1,9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불법 웹툰 유통을 일삼는 업체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콘텐츠 공급사나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비용·물리적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가들 역시 이번 판결에 반가움을 표했다. 웹툰 ‘소녀샵’을 연재한 유기 작가는 “이번 승소 판결은 그 동안 암묵적으로 성행해오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단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웹툰 ‘이미테이션’을 연재한 박경란 작가는 “불법 웹툰 유통은 작가들이 어렵게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기에 일부 작가들에게는 수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피해를 받는다”며 “작가 개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IP(지적재산권)사 차원의 대응이 이뤄짐에 정말 기쁘다”고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페이지 CI /사진제공=카카오페이지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CFO(부사장)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노력 이상이 필요하다”며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정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협업하여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을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웹툰 업체들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이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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