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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특혜 꼬리표 달릴라...대기업 'CVC 1호' 꺼린다

SK·LG 등 설립 검토 나섰지만

'사익 편취' 비판 여론에 눈치만

투자보류 스타트업 年 1,000개

"벤처 투자 만만찮다" 회의론도







국회가 대기업 주도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법을 통과시키자 신사업 투자에 관심이 높은 대기업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꼬만 트이면 대기업 CVC발 투자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첫 단추를 끼우는 데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다. 대기업 1호 CVC의 영예(?)가 자칫 재벌 특혜라는 ‘주홍글씨’만을 달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팽배한 것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가운데 SK·LG·한화·GS 등은 CVC 법 통과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SK그룹과 LG그룹은 주요 벤처투자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고 GS홈쇼핑 벤처투자팀을 통해 3,500억원 가량 투자해온 GS그룹은 CVC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일부 기업은 500억 원 안팎 자본 규모로 CVC를 설립하고 관련 대표를 외부에서 선임하는 단계까지 진전했다.

바이오 벤처로 출발한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직접 CVC 설립 구상을 밝힐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는 “CVC법이 통과되면 5,000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셀트리온 역시 산업은행 등과 협약해 최근 3년간 3,700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운용 중이다.





이들 그룹은 대부분 개정안 법 통과 전부터 지주회사 바깥 계열사나 해외 벤처 위주로 투자 조직을 운영해왔지만 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투자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됐다. 분산된 투자 역량이 하나로 집결되고 그룹 전체 사업 비전에 맞는 벤처기업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거나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법은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대기업들도 여론을 극도로 의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법안에는 반대론자의 의견을 담아 총수 일가 직접 투자 금지·총수 일가 지배 회사나 지주회사 밖 계열사 매각 금지 등의 조항이 붙었다. 특히 이 같은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CVC를 만들려는 의지는 있지만 1호가 되는 것은 피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내 벤처 업계에 1조 원 이상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재 통과한 CVC법은 부채비율 200% 준수·외부 투자 40% 이하·해외 투자 20% 이상 금지 등을 규정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대기업의 벤처 투자 자체가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스타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나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이 투자를 검토했다 보류한 스타트업이 1년에 1,000개가 넘는다”면서 “대기업의 사업 방향과 맞고 관료적인 대기업 식 조직 문화를 스타트업에 강요하지 않아야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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