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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또 다른 폭탄 '3%룰·삼성생명법'

[사법 리스크에 갇힌 삼성]

의결권 3%로 묶여 지배구조 타격

보험업법 개정땐 '전자' 영향력 뚝

글로벌 헤지펀드 먹잇감 될 수도





삼성은 또 다른 차원의 입법 리스크도 안고 있다. 개정 상법 시행과 일명 ‘삼성생명(032830)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 등이다. 이들 모두 삼성의 지배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의결권 제한이 담긴 개정 상법은 이사회 멤버인 감사위원 선출 시 삼성전자(005930)에 대한 총수 일가와 계열사들의 지배력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헤지펀드 등 해외 투기 세력이 지분을 3% 아래로 쪼개 보유한 뒤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 삼성전자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은 고(故) 이건희 회장(4.18%)과 삼성물산(5.01%), 삼성생명(8.51%)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만약 이들 주주의 의결권이 3%로 묶이면 지난해 말 종가 기준으로 약 42조 원의 지분 가치가 무용지물이 된다. 삼성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삼성 지배 구조상 최대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시가 평가를 해 지분 보유를 총자산의 3%(자기자본 6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때도 시도된 바 있고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인데 이를 지난해 9월 말 기준 주가로 따지면 지분 가치는 약 29조 원이다. 이는 325조 원(2020년 9월 말 기준) 규모인 삼성생명 총자산의 8.9%에 해당한다. 취득가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했을 때는 5,400억 원(주당 1,000원) 수준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0.2%에 못 미친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3% 수준인 약 9조 7,500억 원어치를 제외한 20조 원에 가까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과거 국회 회기 때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거대 여당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계열사들에 매각하자니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성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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