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을 유발하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지방산)이 일부 식용유 제품에서 검출됐다. 하지만 지방산 유해물질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판매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EU 허용기준(1000㎍/㎏)을 초과한 지방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방산이란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에스터(3-MCPDE)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체내에서 효소에 의해 발암성을 지닌 물질로 흡수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EU 허용기준을 바탕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 제품을 분석한 결과 팜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 EU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EU는 국제기구 등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2018년부터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 지방산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는 지방산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 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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