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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코로나 피해업종 손실보전 당연히 필요…9조로 안돼"

"헌법에 재산권 제한 손실보전 규정 있어"

"피해업종 중점 지원돼야…9조는 부족"

"지난 4월부터 100조 확보 요구했다"

"與, 무책임한 피해지원 주장 계속 나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해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일상의 행복추구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공갈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다”며 “지난해 우리 당(국민의힘)도 손실보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9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두고 “절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메꿔 나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저는 코로나 19사태 초창기에 정부 예산을 100조 원 정도 확보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전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인 사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계속 지속할지 모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빨리 강구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관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피해업종과 피해업자를 중점으로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피해지원의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무력시위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속한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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