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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용 '2년 6개월' 대법서 뒤집을 수 있다?

'양형부당'은 상고사유 안돼...유죄판단·양형 관련 '위법' 주장하며 상고 가능

'유죄' 뒤집히려면 법리적용서 실수 발견돼야...아니면 대법원 합의체 기존 판결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이것으로 사건은 마침표를 찍은 것이냐'는 의문이 남는다.

1심 실형→2심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던 이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초 재판부의 권유로 이뤄진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활동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으로 마무리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 부회장이 이미 1년 가까이 구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되면 바로 석방될 것"이라거나 "대법원이 준법감시위 활동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행법상 가능할지 따져봤다.

1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연합뉴스


◇'양형재량 남용'·'유죄 판단에 위법' 등 주장하며 재상고할 수 있어

우선 이 부회장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상고를 할 수 있다. 단,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는 법에 특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우선 형소법 383조에 4번째로 열거된 사유인 '양형 부당'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어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재심 청구 사유 발생 등 다른 상고 이유도 현재로선 이 부회장과 무관하다.

결국 이 부회장으로선 만약 재상고를 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주장을 상고 이유서에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거나 양형재량을 넘는 판단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소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형 과정에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유죄 판단을 뒤집어 달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형소법 383조에 입각해 '유죄 판단 전부 또는 일부가 현행 법령을 위반한 판단'이라는 식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판사의 재량 사항으로 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식의 주장은 가능하지만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오후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차 판단에 재상고심 재판부도 '기속'…법리 적용 실수 등 있어야 전원합의체 통한 변경 가능

그렇다면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할 경우 다시 판결이 바뀔 수 있느냐는 물음만 남는다. 만약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고 대법원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여 파기환송할 경우 항소심 재판을 또 다시 열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선 기존보다 형량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의 수'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파기 판결의 기속(羈束·판결이나 결정 등에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 원칙 등으로 미뤄 현실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한다"고 규정하는데 파기 판결의 경우 사건의 하급심 법원은 물론 파기 판결을 한 상급법원(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대법원)도 기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혐의별 유·무죄 판단이 이뤄진 바 있고, 이번 파기환송심은 그 판단을 따르며 양형만 들여다봤던 사안이다. 결국 재상고심이 열려도 해당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대법원 파기 판결의 법적 판단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파기 판결에 기속받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기존 판단에서 법리 적용 실수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됨으로써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집돼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새롭게 내리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단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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