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4주간 일반 접견도 막혀...욱중경영도 어렵다

새 재판에도 출석해야 해 경영 관여 어려워

2017년 수감 때도 투자·M&A 올스톱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법정 구속됨에 따라 삼성은 비상 경영이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1년 6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옥중 경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4주간 격리돼 있어야 하는데다 새로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해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여간 구속됐을 때도 삼성의 굵직한 투자 발표 및 인수합병(M&A) 등은 자취를 감췄었다.

19일 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부회장은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격리는 4주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일반 접견은 4주간 중지되고 면회도 변호인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화 접견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반 접견은 코로나19로 하루 한 명만 10분간 허용되고 그마저도 4주 격리 기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새로운 재판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점도 옥중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의 1심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에 나선다 해도 경영진으로부터 10분간 보고받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옥중 경영이라기 보다는 옥중에서 회사 현황을 공유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2월부터 1년 간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에도 삼성의 대규모 투자는 올스톱 상태였다. 공격적인 투자는 이 부회장이 풀려난 뒤에야 재개됐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