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해외 재산 도피 등 무역 관련 4,600억 원 규모의 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열 달간 공공 재정 편취 546억 원,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자금 세탁 302억 원,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3,410억 원 등 총 4,600억 원 규모의 무역 기반 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인 40여 곳과 개인 80여 명 등이 이번 조사에서 관세청에 붙잡혔다. 적발된 주요 범죄 사례로는 △허위 해외투자, 수입 대금 송금으로 재산 국외 유출 △수출 일감 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 증여 △수입 단가 부풀리기로 유출한 법인 자금을 사주 일가가 유용 △고가 수입 후 해외에서 차액을 자금 세탁 △수입 가격 부풀리기로 건강보험 재정 편취 등이다.
관세청 조사결과 A그룹 사주는 계열사와 베트남 현지 법인 간 무역 거래를 자녀가 최대 주주인 회사를 통해 이뤄진 것처럼 위장해 해당 기업에 이득을 안겼다. 납품·수출 단가는 자녀 회사의 이익이 많아지도록 책정했다. 이 같은 부당이득 중 187억 원은 사주 2세가 지주사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됐다.
B사 대표는 베트남에 있는 위탁 가공 업체에 임가공비와 원부자재비 등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B사 대표는 실제 대금과 차액 42억 원을 중국의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후 다시 국내 체류 중국인 등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수입 단가가 건강보험 의료 기기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점을 악용해 수입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뒤 차액은 마케팅 수수료로 되돌려 받은 업체도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83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 각종 경제 범죄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며 “국내 산업계의 해외 진출 경험과 해외 직접투자가 늘고 외환 거래 자유화와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무역 기반 경제 범죄가 한층 지능화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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