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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양재 물류단지, 국토부가 허가해줬는데 서울시가 위법적 방해"





서울시와 하림산업이 3일 하림의 양재 물류단지 조성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서울시는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하림의 주장에 대해 “상급 교통정체 지역에 하림의 요구를 따를 경우 극심한 혼잡이 따른다”고 강조했고 하림은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허가를 지연시킨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 '시가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하림그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하림 부지를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한 것은 맞지만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를 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당시 국토부에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즉 국토부 허가가 있더라도 하림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은 법률상 권한 없는 부서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잘못된 법령의 적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림산업의 양재부지에 대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사항이며 양재부지에 대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도 반영된 국가정책사업이라는 것이다. 하림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도 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 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을 뛰어넘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이미 약 1,500억의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 용적률에 대하여 사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민간사업자에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적법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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