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우신종합건설 제재

과장김 1,600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계약서 교부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반면 하도급업체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안전사고 등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만들었다.

우신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2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한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두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 집행을 엄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