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 왜?…法 "최서원 관련성 구체적 인식 못했을 것"

법원 18개 혐의 중 2개만 유죄 판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었다. 1심은 우 전 수석의 혐의 7개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2개만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특히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비위 등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방조 의혹에도 무죄를 주었다. 우 전 수석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건 국정농단 방조 의혹이란 거였다”며 “오늘 판결에서 그게 전부 다 무죄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형한 징역 13년과는 차이가 크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이 이미 1년여 구금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혐의 18개 중 유죄, 1심 7개→2심 2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 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정원을 통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도 별도 기소됐다. 첫 번째 사건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2년 6개월을, 두 번째 사건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었다.

두 개의 1심은 총 18개 혐의 중 국정 농단 직무유기, 이 전 감찰관 업무 방해와 사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CJ E&M 고발 요구, 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등 총 7개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우 전 수석에게 유죄를 준 혐의는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등 2개 혐의에 불과했다.

◇국정농단 방조 의혹 ‘무죄’ 왜?

이날 2심 판결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우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었다. 앞서 1심은 우 전 수석이 직무상 의무를 포기한 채 오히려 국정 농단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유죄를 주었다. 이는 우 전 수석이 2016년7월26일 이후 연이은 언론보도를 통해 안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하여 미르 및 케이스포츠재단 모금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었으므로 그 진상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적정한 조치를 건의하거나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최씨와 안 수석에 대한 감찰이 우 전 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최씨와 안 수석에 대해 감찰을 수행할 의무가 발생했음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비위 행위의 존재나 그와 최씨, 안 수석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또 2016년10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 수석이 비위 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우 전 수석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달 11일 안 수석 등과 한 회의 및 그 직후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도 안 수석 등과 공모해 사실을 은폐할 방안이나 계획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같은 달 18일 작성한 ‘법적 검토’ 문건도 비위행위 가담 사실을 은폐한 용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록 안 수석의 보좌관이 이 문건을 각 재단 측 사람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데 사용하긴 했으나 그것만으로 우 수석이 비위 행위 은폐에 적극 가담한 것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본인 비위에 대한 감찰방해 혐의 ‘유죄’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해 사찰을 지시한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과 특별감찰 상황 사찰을 지시한 데 대해 유죄를 주었다. 이는 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한 이 전 감찰관에 대해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의도였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관련 의혹,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특혜 관련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특별감찰에 착수했었다.

2심 재판부도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과 특별감찰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사가 제출한 2016년2월1일~10월31일까지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 등과 주고받은 통화내역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시작된 이후로 이전과 달리 추명호와 수시로 밀접하게 다수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각종 의혹 보도에 대응하여 왔음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할 수 는 없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 수집과 보고 등을 지시하였고,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자신의 지시가 민정수석의 직권 행사에 의한 것이란 점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 전 국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인정되고,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과의 공범 관계로서 유죄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보안정보 외의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데 대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이 이번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또 다른 혐의인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사찰도 마찬가지로 추 전 국장의 공범 관계임이 적용됐다. 이는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던 혐의다. 우 전 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선언한 김 전 위원장을 새누리당 공천심사 또는 고위공직자 후보군 등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2심은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것은 처음부터 특정인의 약점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인 내용만을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정보 수집이 고위공직자 또는 임명예정자에 대한 정상적인 인사검증이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한 업무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재판부 “원칙·절차 무시해”…우병우 “무죄 끝까지 싸울 것”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역 1년 선고 이유로 “피고인과 추명호의 지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 추명호가 그 직권 남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추명호의 직권 남용에 공모 가담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며 “피고인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확인하고 감독하여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명호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건이 마지막에 유죄로 선고된 것에 대해선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생각”이라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서 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