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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성과 급한 이낙연 "기업 공제율 20%+α 가능"

'사회적 가치창출' 간담회서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한 기업에 출연금의 20%가 넘는 규모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임기를 한 달가량 남겨놓은 가운데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KAIST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산학협력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간담회에 참석해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행 10%인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최소한 ‘20%+α’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현재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출연 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는 상황에서 이를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 세액공제 폭을 넓혀드릴 수도 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내부 보고서를 통해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리는 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겠다고 시사한 것은 임기를 약 한 달 남긴 가운데 이익공유제 추진이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협력이익공유제가 욕심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평가’를 국민연금 투자 결정이나 공공 조달에 반영해 기업 참여를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SG는 사회적·윤리적 가치 실현 여부를 기업 투자에 반영하는 의미로, 상생기금 출연 여부에 따라 807조 원(지난해 11월 말 기준)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투자와 공공 기관 조달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이익공유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 평가에서 찾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결정할 때 ESG 평가를 반영하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 투자에서도 이를 도입한다면 ESG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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