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통법 개정안을 민생입법으로 규정했지만, 복합쇼핑몰이 쉬면 그만큼 입점업체의 손해와 이용객의 불편이 불가피해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서울상인연합회 등 자영업 단체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당장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민생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5대 법안을 민생입법으로 규정했다.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이 담긴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점주의 단체 교섭권을 확보하는 가맹점 및 대리점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또 플랫폼업체와 이용업체간 상생방안이 담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해외 생산제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막는 공산품 원산지 표시법을 제정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차임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00일동안 민생 입법을 통과하라고 농성을 하고 있지만, 국회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민생 입법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통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대한 실익을 놓고 의견이 맞서는 '논쟁 법안'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복합쇼핑몰 휴업으로 입점업체 수익이 줄고 소비자 편익 측면에도 어긋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 스파필드 시티 7개 매장의 입점업체 중 중소상인 비중은 60~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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