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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서 만난 여성 성폭행”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30대 법정구속

재판부, 도주우려로 피고인 법정 구속

"피해자 정신적 외상 심각" 양형 이유

사진=연합뉴스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30대 경영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모(3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는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안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경력 등을 내세워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으나 당선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019년 12월 안씨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안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안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여러 차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불쾌감과 정신적 외상 입었으며 사건 발생 후 성실하게 살아가던 과거로 못돌아가고 힘든 상황이다”며 “피해자는 자살 충동,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자신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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