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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주식 거래 폭증에도 거래소 종합검사 안 한지 10년” 질타

정무위 전체회의 금융당국 상대 지적

강 “금융위 협의 없이 검사 불가능”

금감원장 “팩트, 제대로 검사 못 해”

산업은행도 검사 불가능한 구조

“거래소·산업은행 상시검사 필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한국거래소가 10년 동안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 거래가 급증하며 전산사고와 불공정거래도 함께 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거래소가 10년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나서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을 개설·운영하고 각종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은 물론 시장감시 등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핵심기관”이라며 “그런데 2011년 이전에는 연간 1회 정도 금감원 부문검사를 받고 2011년부터 검사 빈도 주기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 이후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실에 금감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종합검사의 경우 통상 2~3년 주기로 검사(2005년·2007년·2010년)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금감원이 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에 나선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금감원이 검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거래소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대체적으로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상당히 오랫동안 검사를 부분적으로 조금 한 것 이외에는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에 ‘종합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금융위 쪽에 제출을 했다”며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도 종합검사를 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산업은행법 제36조를 보면 산업은행은 금융위가 검사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필요시에만 검사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 위탁에서 개별 위탁으로 바꾼 이후 사실상 종합검사 실시가 불가능해지고, 부문검사도 크게 축소 됐다”고 꼬집었다.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업무 외에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여·수신 업무도 하고 있다. 여신은 약 145조 원, 수신은 55조 원에 달한다. 시중은행과 같이 상시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위의 검사와 감독도 받고 감사원의 감독, 국회에서 또 감사를 받아 이렇게 3중 4중으로 받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금감원의 감사 비중을 조금 줄여준 것 아닌가 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년 1월과 2월에 바로 검사를 나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었다”며 “의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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