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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사망'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 적용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지만,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모두 30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최근 A 양의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C씨는 딸인 A 양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동생(C씨)과 통화할 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체벌했다고 알려줬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이같이 조치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초 이사 문제와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언니인 B씨 부부에게 A 양을 맡기곤 가끔 찾아와 A 양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남편과는 이혼해 혼자 A 양을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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