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데 대해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임도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발의된 ‘손실보상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금리에 따라 진행하는데,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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