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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육비제도 개선 성과냈다는 여가부, 실상은 서면회의 한번 뿐

작년 11개 여가부 소관 위원회 개최건수 분석

양육비심의위 서면 회의 한 번이 전부...사실상 꼴찌

지난해 양육비이행제도 대변화있었는데 논의 부진

지난해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서면회의 단 1건에 그쳤다. 한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동안 주무부처는 법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서울경제가 지난해 여가부 소관 11개 위원회의 개최 건수를 살펴본 결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서면으로 연 본회의 한 차례가 전부였다. 2015년 이후 해마다 서너 차례 열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애초 여가부는 지난해 3월 23일 보도자료에서 하루 뒤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 회의는 별도 공지 없이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마저도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끝이 났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양육비 제도개선, 불이행자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 심의를 목적으로 양육비이행법 제6조에 근거해 2015년 6월 구성된 위원회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신설 및 개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여가부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은 여가부 차관이 맡는다.



11개 위원회 중 구성 전이었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를 제외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여가부 소관 정부위원회 중 꼴찌다. 2018년 양육비심의원회 때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적도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5명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 36회, 양성평등위원회 7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6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5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4회 등 다른 위원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차례 열린 점을 고려하면 양육비 문제는 여가부 정책 순위에서 밀려나있던 셈이다.

자료제공=여가부


지난해 6월과 12월 양육비이행법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감치 명령(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을 받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올해 6월부터 운전 면허 정지, 7월부터는 명단 공개·형사 처벌·출국 금지가 가능해졌다. 여가부는 이달 초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지난해 주요 성과로 꼽았으나 실상은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양육비이행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시민단체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국회의원실을 찾아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안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것은 시민단체의 자발적 노력 덕분이었다”며 “법 개정도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며 “올 3월께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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