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올해 지방세 체납 전체 56% 정리 목표 … 5,672억 설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130억원의 56%인 5,672억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3,646억원), 결손율 20%(2,02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4,014억원), 결손율 17.1%(1,960억원)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000만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도는 올해 5월 이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새마을 금고,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할 예정으로 도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 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약 75만 명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세금 징수 가능 여부 구분과 체납 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는 연 5회로 늘려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