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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105만원 받아 가세요

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신청 안내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15일까지

국세청 전경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최대 10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일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 원이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 원을 받게 된다. 단 15만 원 미만인 경우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준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다만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이번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 요건은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한다. 기준 금액의 경우 단독 가구는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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