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 진행

3월 한 달간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 진행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3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대규(왼쪽 세번째부터) 신한생명 사장과 이영종 오렌지라이프 대표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생명 본점 대강당에서 진행된 선포식에서 공동확약서를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신한생명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신한생명 본점 대강당에서 진행된 선포식에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과 이영종 오렌지라이프 대표를 비롯해 양사 임·본부장 3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올해 7월 통합 과정을 거쳐 ‘신한라이프’로 새롭게 출발한다.

행사는 양사 최고경영자(CEO)·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영업그룹 대표 임원이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을 낭독하고 선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은 양사의 임직원 및 설계사의 기본정신·약속·행동원칙으로 구성돼있으며,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회사 내규의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아 지난달에 개정했다. 선서 후 CEO를 포함 참석한 모든 임·본부장은 완전판매 준수 확약서에 공동 서명을 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양사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 개정 및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한다.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팝업창을 운영하며, 장소와 상황에 맞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비치할 계획이다.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임직원 및 설계사들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금소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