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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플랫폼시티·반도체클러스터 전직원 전수조사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백군기 시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만3,202㎡로 65건이 발생했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46건(약 81%)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용인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백 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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