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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튜버, 6월부터 이익 10% 미국에 세금 낸다

구글, 미국 시청자 수익분 원천징수

5월31일까지 미신고땐 총수입 최대 24%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개인 납부세액 차이 없을 듯

유튜버 이중과세 없지만 국세 일부 美로...일부 영향





한국 유튜버도 오는 6월부터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 10%를 미국에 내야 한다. 구글이 6월부터 전 세계 유튜버에 최대 24% 공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유튜버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를 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스란히 국세 수입으로 들어왔던 유튜버 세금 일부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10일 과세 당국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하며 5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세법 IRC(Internal Revenue Code)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유튜버는 구글에 동영상 사용권을 주고 그 대가로 구글이 사용료 소득(로열티)을 지급하는 소득 지급자가 되는 형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통상 15% 세율이 적용되나 영화를 포함한 문예 분야는 10%로 제한돼 국내 유튜버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을 낸 영수증을 제출하면 국내 소득 신고에서 소득공제가 되지만, 한미조세조약 등을 검토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이 징수하려는 세금의 원천 행위, 세목, 세율이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세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구글이 공제한 만큼 미국 세수로 잡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된 2019년 귀속분에 대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776명이며 신고 수입금액(매출액)은 875억 1,100만 원이다. 1인당 평균 3,152만 원이다. 단 아직도 이전처럼 ‘기타 자영업’으로 수입을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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