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올 7월 시행되는 노조법 개정만으로도 노사 간 힘의 균형은 붕괴될 위기입니다. 노조법이 추가로 강화되면 회사는 노조의 포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조법에 대한 보완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추가로 노조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암담한 표정을 지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개정 노조법(올 7월 시행)만으로도 기업이 쟁의행위로 몸살을 앓을 위기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해고됐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강성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였다는 뜻”이라며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회사를 활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한국GM의 사례다. 지난 2018년 한국GM 노조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하고 집기와 화분을 부수기도 했다. 한국GM 일부 임원은 노사 협의 중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감금된 적도 있다. 회사 측은 기물 파손 등을 주도한 일부 노조원을 해고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해당 해고자들이 다시 회사 노조로 복귀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들이 복귀하면 다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벌이고 회사 시설을 점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회사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는 기업 노조가 주축인 르노삼성과 쌍용자동차의 경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출신 해고자·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기업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도 노사 관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기업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노조의 권한만 강화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장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사라진 탓에 노조의 교섭력이 한층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측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보호 장치가 마땅히 없는 상황도 우려된다.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재평가 등 기본적인 근로자 평가도 꺼려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사측의 대응은 직장 폐쇄뿐인데 이 조치는 법적으로 사측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근로자도 처벌할 수 있는 사측과 근로자의 공동 책임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종갑·양종곤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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