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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 32년만에 재심도 '무죄'…눈물 흘린 피해자

대법, 비상상고 기각해 피해자들 외면

정부 차원 과거사 정리 기대만 남아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대법원 비상상고가 기각된 1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대표적 인권 유린 사례인 ‘형제복지원’ 사건 가해자 박인근 전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 차원의 명예 회복과 손해배상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1일 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원장의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989년 박 전 원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이후 32년 만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행위에 관한 원판결 법원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상고 이유로 부랑인 단속·수용과 관련된 내무부 훈령의 위헌성을 들었는데 문제가 된 판결에서는 해당 훈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심리나 재판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사실관계를 다시 심사하는 재심과 달리 법 위반만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재심리하지 않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명예 회복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점쳤지만 비상상고가 기각되면서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아쉬운 결과이기는 하지만 향후 국가배상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이유를 충실히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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