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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그룹 CEO까지 사임...더 막막해진 알리바바

中 당국 알리바바 등 IT기업 12곳

반독점법 위반 벌금 50만위안 부과

후샤오밍 개인적 사유로 돌연 사퇴

앤트그룹 상장 올해 안엔 어려울듯

후샤오밍 ceo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에서 알리바바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부터 당국의 주된 표적이 된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후샤오밍(사진) 최고경영자(CEO)도 돌연 사퇴하면서 알리바바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 등 12개 기업이 10건의 인수합병(M&A) 거래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각각 50만 위안(약 8,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뤄진 대형 IT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의 일환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에도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알리바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상인들에게 징둥닷컴 등 다른 경쟁사에 입점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앤트그룹 규제도 점입가경이다. 앤트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금융 당국을 공개 비판한 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앤트그룹의 상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또 금융 당국은 앤트그룹의 금융지주사 재편을 목표로 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유기업이 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윈의 영향력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시달려온 앤트그룹은 갑작스러운 CEO 사임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후샤오밍 CEO는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이날 돌연 사의를 표했다. 후샤오밍은 앤트그룹을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결제 서비스 회사에서 대출·보험 등을 아우르는 핀테크 그룹으로 성장시킨 핵심 인물로 2019년 CEO로 발탁됐다. 앞으로는 징셴둥 앤트그룹 회장이 CEO를 겸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앤트그룹의 상장이 2022년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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