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6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과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 등이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다. 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도와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5년 간 일괄 2%의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시흥=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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