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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목욕탕 방역 강화대책… 785개 목욕탕 종사자 전수검사

정기권 신규발급 금지

선풍기, 평상, 공용음료 용기는사용금지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16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785개 목욕탕 종사자 전수검사를 하는 ‘경남형 목욕탕 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난 11일부터 하루 평균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목욕탕 관련 집단감염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방역 부서, 전문가, 한국목욕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와 사전 협의 통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먼저, 도내 전체 목욕장업 관리자와 종사자 4,100여 명에 대해 17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혹시라도 모를 숨어있는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것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그리고, 목욕탕 관리자는 이용자 확인을 위한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한 발열체크와 증상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달 목욕’ 등의 정기권 신규발급은 금지된다. 이미 발행된 정기권은 불가피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욕탕 관리자는 목욕탕 수용인원과 거리두기 준수 당부, 목욕 중 대화금지 등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관리자와 종사자 역시, 탕 밖은 물론, 탕 안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목욕탕 이용자는 탈의실 외 탕 내 발한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최대한 착용해야 하고(강력 권고), 호흡 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쓰지 못 할 때는 모든 대화를 금지해야 한다. 목욕탕 이용자는 종사자의 발열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고,특히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을 때는 목욕탕 출입을 삼가야 한다.

목욕탕 내 지정된 식당 외에서의 음식섭취는 이미 금지되어 있지만, 탕 내에서의 물과 음료 섭취도 금지된다.

또한, 전파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목욕탕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최소화 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목욕탕 공용물품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했다.

헤어드라이기 이외 선풍기, 평상, 공용음료 용기는사용을 금지한다.

탈의실 내 설치된 평상은 음식물 섭취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모두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노약자를 위한 1인용 의자 설치는 가능하다.

샤워시설과 옷장은 한 칸 씩 띄워서 사용해야 하고, 하루에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전체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진주시와 거제시 방역당국에서는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는 15일부터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제시는 16일 오후 2시부터 옥포 소재 옥포수변공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진주와 거제 시민 중 유증상자나 검사를 희망하는 분은 기존 선별진료소 뿐만 아니라 임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된다.

16일 오후 1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72명이다. 이중 32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원 2,139명, 사망 12명이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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