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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평형, 같은 동·층’인데 내집만 종부세…정부 “잘못된거 아냐” 황당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금호대우아파트’ 전용 114.6㎡의 경우 같은 동, 같은 층의 4가구 중 1가구만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가 됐다. 이 단지 107동 3층에서는 301호를 제외한 3가구의 공시가격이 8억 6,600만 원이지만 301호는 9억 500만 원이 됐다. 가격 차이는 4,900만 원이지만 공시가 9억 원 초과 여부에 따라 1가구만 종부세 대상(1가구 1주택 기준)이 된 것이다.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인해 전국이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 들쭉날쭉한 공시가 산정에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깜깜이 공시가’ 논란이 다시 촉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다양한 가격 형성 요인을 고려해 산정된다”며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만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 사흘이 지난 이날도 공시가 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실제 시세 등을 감안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산정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과 달리 실거래가가 더 비싼 인근 아파트가 오히려 공시가는 더 낮은 등 여러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래미안옥수리버젠’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마지막 거래 기준 실거래가는 옥수파크힐스(15억 2,500만 원)가 리버젠(14억 6,000만 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공시가는 같은 층(13층)을 볼 때 리버젠이 10억1,500만 원으로 옥수파크힐스(9억 4,300만 원)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같은 단지, 같은 동의 위·아래 층 차이밖에 없는데 1,000만 원 이상 공시가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 비슷한 시세의 주변 단지에 비해 공시가 상승률이 더 높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구 평균 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분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가 제각각이라는 불만이 이어지자 “공시가는 주택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가격 형성 요인을 반영해 산정된다”며 “같은 단지 내 같은 층이라고 해도 조망 등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층이라도 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랫집이나 윗집·옆집 등과 공시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가격 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공인중개사는 “요새 집주인들은 단지·위치 등에 따라 시세 차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 인식과 맞지 않는 공시가 격차가 발생하면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아파트의 경우 동·층·향별로 가격 차이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이가 현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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