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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도 '공시가 비명' 쏟아지나

19일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열람

서울 표준주택 10% 상승…종부세 대상도 대폭 늘어

서울 강남의 한 단독주택 전경./서울경제DB




사진 설명


올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비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예년 대비 10% 안팎으로 급등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공개한다. 대상은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다.



20% 수준으로 급등한 공동주택만큼은 아니어도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 또한 상당한 상승이 예상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전국에서 6.68%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무려 10.1%나 올랐다.

19일부터 공개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가 개별 주택의 이용 상황과 특성 등을 반영해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는 고가일수록 상승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서 상승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10.13% 올랐는데 시세 구간별로 보면 9억 원 미만에서는 4.6%에 그친 반면 9억~15억 원은 9.67%, 15억 원 이상은 11.58%로 비쌀수록 더 많이 오르는 형태였다.

한 번에 높은 공시가 인상이 이뤄지는 만큼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거나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독주택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단독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표준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도 전년 대비 23% 늘어났다. 전문가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 등에 따라 앞으로 공시가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의신청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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