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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재심의도 같은 결론…법무부, 감찰카드로 반격 나서나

검, 불기소 입장 유지…수사지휘권 수용 '묘수'

법무부, 감찰카드 남아…검찰 갈등 불씨 '여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9일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없었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법무부·대검찰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신뢰성 추락’이라는 시나리오는 면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리하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흔들기에 나섰다’는 직면할 상황에 놓였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는지를 판가름한 13시간30분간의 ‘마라톤’ 회의가 양측의 운명을 갈라놓은 셈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 결과가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모해위증 의혹의 종지부를 찍지는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무부가 합동 감찰 카드로 검찰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 사이 갈등 국면이 현재 진행형으로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검 부장·고등검사장 확대 회의는 ‘한명숙 사건’을 불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전일 확대 회의는 검사장급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서울 대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열린 ‘마라톤 회의’였다. 결론을 낼 표결에는 조 직무대행을 포함해 14명이 참여했다. ‘불기소'표를 던진 참석자가 10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직무대행의 경우 이날 결정으로 검찰 내 입지가 한층 두터워질 수 있다는 평가다. 혹여 검찰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사안은 ‘고검장까지 회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묘수로 극복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린 때만 해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로 결론이 난다’응 예상이 우세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대검 부장 상당수가 이른바 친(親)정부 인사로 꼽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검장을 확대 회의에 참여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는 예상은 뒤집혔다. 조 직무대행 입장에서는 공정성과 검찰 명예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반면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박 장관이 5일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낸 한명숙 사건을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재판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고검장들의 부장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며 재심의를 밀어붙였다. 이번 결과로 ‘정치인이냐, 장관이냐’ 논란에 이어 ‘수사권 지휘의 법적 명분이 없다’는 검찰 내 반발에 또 다시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불기소 결론이 나왔으나 검찰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동안 한 전 총리의 무죄와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여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여건 일부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식의 원색적인 반발의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서는 조 직무대행이 고검장을 회의에 참석시킨 결정에 대해 ‘정치검사다’ ‘교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박 장관은 합동감찰 카드로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명숙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관행이 발견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한명숙 사건의 기소를 주장해왔던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 임은정 대검 부장검사에게 감찰을 맡겨 한명숙 사건을 더 끌고 가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양종곤·손구민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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