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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회의 끝 "한명숙 모해위증 불구속 정당하다" 기존판단 유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혐의 없다’ 기존 판단 유지

검찰 신뢰성 추락 위기 극복…조남관 묘수로 기사회생

반면 박범계 ‘무리한 수사 지휘권 행사’ 비난 직면할 듯

합동 감찰 카드 남아 있어…법무부·검찰 사이 살얼음판

19일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모해위증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19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열었으나 기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열고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결론을 냈다. 13시간 30분의 ‘마라톤 회의’에서 격론을 펼쳤으나 기존 판단은 유지한 셈이다. 조 직무대행을 포함해 1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는 ‘불기소’가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알려졌다. 또 2명이 기소, 2명은 기권에 투표했다고 전해진다.



확대회의의 이날 결정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대검찰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신뢰성 추락’이라는 시나리오는 면했다. 특히 조 직무대행의 경우 이날 결정으로 검찰 내 입지가 한층 두터워질 수 있다는 평가다. 혹여 검찰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사안은 ‘고검장까지 회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묘수로 극복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린 때만 해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로 결론이 난다’응 예상이 우세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대검 부장 상당수가 이른바 친(親)정부 인사로 꼽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검장을 확대 회의에 참여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는 예상은 뒤집혔다. 조 직무대행 입장에서는 공정성과 검찰 명예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반면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박 장관이 5일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낸 한명숙 사건을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재판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고검장들의 부장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며 재심의를 밀어붙였다. 이번 결과로 ‘정치인이냐, 장관이냐’ 논란에 이어 ‘수사권 지휘의 법적 명분이 없다’는 검찰 내 반발에 또 다시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불기소 결론이 나왔으나 검찰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동안 한 전 총리의 무죄와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여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여건 일부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식의 원색적인 반발의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서는 조 직무대행이 고검장을 회의에 참석시킨 결정에 대해 ‘정치검사다’ ‘교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박 장관은 합동감찰 카드로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명숙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관행이 발견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한명숙 사건의 기소를 주장해왔던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 임은정 대검 부장검사에게 감찰을 맡겨 한명숙 사건을 더 끌고 가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안현덕·양종곤기자 always@sedaily.com,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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