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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위반' 만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정…거래정지 될 수도

폭스바겐 계약 체결 공시 앞서 보도자료 배포

계약규모 1조4,000억원…매출액 대비 25%

4월 1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심의 거쳐 벌점 등 결정





만도(204320)가 공정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공급계약 체결 공시에 앞서 자료를 먼저 배포하며 공시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경우 공시규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 22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정공시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만도가 계약 공시 이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정공시를 위반했다”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도는 지난 19일 유럽에 폭스바겐 서스펜션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오후에서야 공시했다. 계약규모는 1조4,044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유가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할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만도는 공시 전인 오전 8시 경 언론사들에게 자료를 먼저 제공했다.

이에 따라 만도는 오는 4월 1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 될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간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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