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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말까지 재난지원금 5조8,400억원 뿌린다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는 5월 초부터 수령 가능

안일환 차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급에 행정력 집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재부 2차관/권욱기자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으로 5조8,400억원 이상 집행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5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소상공인대상 지원금은 오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30일부터 수령 가능하다.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는 5월 초부터, 방문돌봄종사자는 5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주요 현금지원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월 말까지 전체 예산(7조3,000억)의 80% 이상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오는 29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한다”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은 7단계로 1인당 100만~5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경영 위기 업종을 세분화해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공연·전시업 등 매출 40~60% 감소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등으로 나누고 지원금을 각각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헬스장·노래방·유흥업소 등 집합 금지 업종 11종은 500만 원씩,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 금지가 완화된 업종 2종은 400만 원씩 혜택을 보게 됐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및 숙박·PC방 등 10종은 3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243만 곳은 100만 원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의 경우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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