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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29일 영장심사

포천시청 압수수색 마친 경찰. /연합뉴스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와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24일 A씨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완하라며 영장을 반려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로부터 영장을 재신청받아 지난 25일 오후 늦게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가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A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 지난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다.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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