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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유 통보 안 된 군인 2,048명…권익위 "순직 결정 통보하라"

독립유공자 고(故) 탁명숙 선생과 그의 아들 고(故) 현종석 이등중사의 군복무 기록.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독립유공자 어머니 가슴에 묻은 6·25 참전 용사


고(故) 현종석 이등중사는 6·25전쟁 중 복부에 관통 총상을 입고 전사했다. 그러나 현중사의 군복무 기록에는 주소가 ‘남제주 성산읍’이라고만 기재돼 유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 현 중사의 어머니는 지난 2013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 고(故) 탁명숙 선생이었다.

탁명숙 선생의 큰 손자이자 현중사의 조카인 강태용씨는 “할머니께서 생전 군에 갔다 돌아가신 삼촌을 생각하며 늘 마음아파 하시던 모습과 매년 삼촌을 모신 충혼묘지에 함께 참배하러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삼촌이 돌아가신 지 꼬박 70년이 흐른 오늘에야 국민권익위로부터 삼촌이 병사(病死)한 것이 아니라 전사(戰死)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그래도 이것으로 삼촌의 넋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70년 째 가족에게 닿지 못한 전사 통지


고(故) 박종기 하사는 지난 1953년 6월 11일 꽃다운 청춘을 남겨둔 채 고성지구전투에서 전사했다. 박 하사는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면에서 출생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업과 생업을 중단하고 국군에 입대해 하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제21사단 제63연대에 배속됐다.

정부는 박 하사의 위패를 대전 현충원에 모시고,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에 그의 이름을 새겼다. 그러나 그의 전사 통지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 가족의 주소 불명확, 행정구역 변경 등의 이유에서다.

어머니 사망 후 전달된 순직 통보


고(故) 정OO 상병도 지난 1996년 재심의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았으나, 육군은 지난 2007년까지 11년 간 이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결국 정 상병이 병사가 아니라 순직했다는 사실이 유가족에게 통보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사망한 지 넉 달 후였다.

육군은 정 상병의 순직을 뒤늦게 통보한 이유에 대해 “정 상병 가족의 주소 불명확,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상병의 군복무 기록에는 유가족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됐고, 정 상병의 어머니는 2006년 사망 당시까지 아들을 기리며 같은 주소지에서 평생을 거주했다고 지적했다.



사망 이유 알리지 못한 군인 2,048명


6·25 전쟁 발발 63주년. /연합뉴스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이 2,048명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들의 유가족을 찾아 조속히 전사 또는 순직 결정을 통보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는 것은 나라를 위해 젊은 목숨을 바친 이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일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아직 전사·순직 통보를 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고 그들을 예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그 원인이 공무와 관련되면 전사 또는 순직 처리되고, 단순 사망일 경우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된다. 그러나 과거 6·25전쟁 등으로 인해 사망 구분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전투나 공무 중 사망했어도 단순 변·병사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육군은 지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병·변사자 순직 재심의를 실시해 9,756명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재심의 결과가 25년이 넘도록 유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은 사례가 2,048건에 달한다.

육군과 국가보훈처의 엇갈린 해명


이와 관련해 육군과 국가보훈처는 엇갈린 설명을 내놓고 있다. 육군은 전사·순직 재분류자 명단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면, 국가보훈처는 육군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25일 위 사례들과 같은 전사·순직 미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유가족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행정관서에 전사·순직자 명부를 비치한 후 행정관서별로 자체적인 유가족 찾기를 실시하면 육군은 그 결과를 접수해 유가족에게 통보하겠다는 바침이다. 다만, 이를 두고 2000년대 유가족 찾기 운동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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