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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험실 조건 알리지 않고 바이러스 제거율 광고는 기만”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삼성전자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이미지투데이




실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바이러스 제거율을 광고하는 것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11월부터 5년간 홈페이지에 공기청정기를 광고하면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 등의 문구를 적었다. 해당 수치는 밀폐된 소형 시험 챔버에서 개별 부품인 이온발생장치(바이러스닥터)의 성능을 측정해 얻은 값이다.삼성전자는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표시를 했지만, 공정위는 광고문구의 전체적인 인상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고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는 실생활과 차이가 있다며 2018년 5월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실험에 사용한 챔버 크기, 가동 시간을 명시한 2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며 1,600만원을 제한 4억7,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했다.

공정위와 삼성전자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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